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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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의 (분 단위로) 각자 기본시급의 1.5배 수당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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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연차는 8시간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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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이번주에 40시간 근무해야하는 사람이 1일 연차를 쓰면 32시간 근무하면 되고, 32시간을 넘어 근무한 경우에는 1.5배 수당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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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.
※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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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성은 제한된 시간에 집중하는 것! 스스로 일을 더 하고 싶더라도 지속적인 초과근무는 지양합니다. (이사님 연락 옴… )